2024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자격조건 지원금 만기금액 제출서류에 대한 글입니다. 경남에 거주하면 모다드림 청년통장을 신청하여 매월 20만원 저축을 하면 만기 시 저축 원금 480만원 + 경남도 지원금 480원을 더하여 총 98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2024년 7월 8일(월) ~ 7월 28일(일)까지 모집하며 기간이 지나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 조건이 까다로운 편은 아니며 경남에 거주하고 경남의 사업장에 재직하는 청년(18세 이상 ~ 39세 미만)이라면 신청 기준을 보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이란?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2년 동안 적립하면 만기 시 원금의 2배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 자산형성 및 지역 정착 사업입니다. 높은 생활비와 대출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지 및 자산형성을 위한 목돈마련 지원사업입니다. 경남에 거주하고 경남 소재 근무지에서 재직하는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2년간 매달 20만원씩 저축하여 만기 시 저축금액 480만원 + 경남도 지원금 480만원에 이자까지 더하여 총 98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18세~39세의 청년이라면 모다드림 청년통장을 신청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사업명: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 수행기관: 경남투자경제진흥원
- 사업목적: 청년 자산형성 지원
- 모집인원: 총 500명 (연간 1,000명 규모 유지 예정)
- 선정방법: 본인소득, 경남 거주기간, 근로기간, 연령 등을 기준으로 선정
- 지원내용: 2년 만기시 최대 980만원 자산 형성 지원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희망적금 등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하지만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경남상생공제사업,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 방법
2024년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8일(월) 9시 ~ 7월 28일(일) 24시까지 신청서를 작성 후 서류를 제출하시면 심사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단계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2024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개인정보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선정 시 통장 개설 및 저축을 시작합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결과 발표는 2024년 중에 홈페이지 및 개별문자로 대상자 선정이 진행됩니다. 심사는 본인소득, 경남 거주기간, 근로기간, 연령 등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또한 시군별 배정 인원이 있습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제출서류
2024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으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모다드림 자가 진단표
-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 전체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번호,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근로 확인 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 그외 운영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모다드림 청년통장 자격조건
2024년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18세~39세 이하 재직 청년(생애1회) * 1983. 8. 29 ~ 2005. 8. 28. 출생자
- 거주: 경상남도 거주자
- 취업상태: 경남 소재 중소기업 정규직 재직자
- 본인소득: 직전연도 본인 소득 세전 3,240만원 이하이거나 직전연도 1년 미만 근로자는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세전 3,240만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기간
2024년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의 신청기간은 2024년 7월 8일(월) 9시 ~ 7월 28일(일) 24시까지입니다. 신청 기간을 확인하여 놓치지 말고 모다드림 청년통장을 신청해두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필요서류를 구비해두시면 빠르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표 작성 방법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에서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서류이며 신청 여부 자가 진단테스트를 통해 나온 결과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모다드림 청년통장 자가진단표 항목
-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주민등록 기준)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입니까?
- 공고일 기준 재직 중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공고일 기준 근무처가 경남 도내 소재합니까?
- 공고일 기준 귀하의 연소득이 3,468만 원(월평균소득 289만) 이하(세전)입니까?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확인하였습니까?
① 신청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③ 신청자 본인이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 채움공제 등) 및 지자체(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부산 기쁨두배통장 등) 자산 형성지원 사업 기참가 또는 참가중인 경우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 받지 않은 경우,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신청 가능
④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적립기간 중 금융교육을 총3회 이수하고, 매월 저축액을 적립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확인하였습니까?
- 다음의 경우 중도해지 되며, 본인 저축액과 이에 따른 이자만 지원 됩니다. 확인하였습니까?
① 본인 희망 시
② 저축액을 연속 3회 또는 총 5회 미저축
③ 다른 시도로 주소지 또는 직장을 옮기는 경우
④ 유사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중복 가입한 경우
⑤ 기타(약정서 내 중도해지 사유)-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모다드림 청년통장을 참가자가 본인 명의로 개설하나 참가자 임의로 저축액 인출·해지·담보제공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에 동의합니까?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급일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2년 만기 시 본인 적립금 + 경남도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참여자는 월 20만원 * 24회 납입하셔야 하며 총 480만원을 저축하셔야 합니다. 2년 만기시 경남도에서 총 480만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만기금액
2024년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매달 저축금액 20만원 24개월 저축 및 경남도 지원금 480만원을 더하여 만기 금액은 총 98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 목돈 마련에 도움되는 지원사업이며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저축하실 수 있습니다.
저축액 | 만기저축액 | 경남도 적립금 | 총 만기금액 |
---|---|---|---|
월 20만원 | 480만원 | 480만원 | 980만원 |
시군별 배정 인원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시군별 배정 및 모집 인원이 다릅니다. 아래 시군별 모집인원을 참고해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모집인원은 총 500명 선정 예정이며 연간 1,000명 규모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군 | 모집인원 |
---|---|
창원 | 100명 |
진주 | 66명 |
통영 | 27명 |
사천 | 32명 |
김해 | 65명 |
밀양 | 35명 |
거제 | 43명 |
양산 | 50명 |
의령 | 5명 |
함안 | 13명 |
창녕 | 5명 |
고성 | 17명 |
남해 | 5명 |
하동 | 5명 |
산청 | 5명 |
함양 | 7명 |
거창 | 15명 |
합천 | 5명 |
모다드림 청년통장 제외 대상
모다드림 청년통장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 신청제외 및 자격제한 대상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목록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정부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사업 기참가자 및 참가중인 자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인센티브 수혜 대상 자
- 총 급여 3,240만원(월평균 급여총액이 270만원) 초과한 자
-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재택근무자와 근무시간, 근무 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 사업주(사업주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모다드림 청년통장 FAQ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4년 모다드림 청년통장의 신청 기간은 2024년 7월 8일 (월) 9시 ~ 7월 28일 (일) 24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에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기간 항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라도 모다드림 청년통장에 선정되실 수 있으며, 더 많은 목돈 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도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