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적금 이자 계산 방법과 예금 단리 복리 세후 이자 계산 공식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적금 이자 계산은 매달 넣는 돈마다 예치 기간이 달라서, 표시된 연 금리를 원금 전체에 곱하면 실제보다 훨씬 많게 계산됩니다.
같은 연 3.5% 상품이라도 예금과 적금의 실제 이자는 거의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아래에서 적금과 예금의 단리 복리 이자 계산 공식, 이자소득세 15.4%를 뺀 세후 이자, 금액별 계산 예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예시에 쓴 금리는 계산 방법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이며 특정 상품의 금리가 아닙니다.
적금 이자 계산 핵심 요약
- 예금: 목돈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치되므로 원금 × 연 금리 ×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적금: 첫 달 납입금은 12개월,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만 이자가 붙습니다.
- 세금: 일반과세 기준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 체감 금리: 1년 정기적금 연 3.5%의 실제 이자는 원금 대비 약 1.9% 수준입니다.
적금 이자 계산 공식 (단리)
정액적립식 적금은 매달 같은 금액을 넣고, 각 납입금이 남은 개월 수만큼만 이자를 받습니다. 12개월 적금이라면 납입금별 예치 개월 수의 합은 12 + 11 + … + 1 = 78개월입니다.
💡 적금 단리 이자 계산 공식
- 세전 이자 = 월 납입액 × [n × (n + 1) ÷ 2] × (연 금리 ÷ 12)
- n은 납입 개월 수입니다. 12개월이면 78, 24개월이면 300을 곱합니다.
-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1 – 0.154)
예를 들어 매달 50만원씩 12개월, 연 3.5% 단리 적금이라면 500,000 × 78 × (0.035 ÷ 12) = 113,750원이 세전 이자입니다. 원금 600만원에 연 3.5%를 그대로 곱한 21만원의 절반 정도에 그칩니다.
적금 이자 계산 예시
| 조건 | 원금 | 세전 이자 | 세금 15.4% | 세후 이자 |
|---|---|---|---|---|
| 월 50만원 12개월 연 3.5% | 600만원 | 113,750원 | 17,517원 | 96,233원 |
| 월 100만원 12개월 연 4.0% | 1,200만원 | 260,000원 | 40,040원 | 219,960원 |
| 월 30만원 24개월 연 3.5% | 720만원 | 262,500원 | 40,425원 | 222,075원 |
세금은 단순히 15.4%를 곱한 값입니다. 실제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따로 계산하고 10원 미만을 절사하므로 은행 앱의 만기 예상 금액과 몇 원에서 수십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금 이자 계산 공식 (단리 복리)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넣기 때문에 계산이 간단합니다. 다만 이자를 만기에 한 번에 주는 단리인지,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시 이자를 붙이는 월복리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구분 | 계산 공식 |
|---|---|
| 단리 | 원금 × 연 금리 × (예치 개월 수 ÷ 12) |
| 월복리 | 원금 × [(1 + 연 금리 ÷ 12)의 개월 수 제곱 – 1] |
예금 이자 계산 예시
| 조건 | 세전 이자 | 세금 15.4% | 세후 이자 |
|---|---|---|---|
| 1,000만원 12개월 연 3.0% 단리 | 300,000원 | 46,200원 | 253,800원 |
| 1,000만원 12개월 연 3.0% 월복리 | 304,160원 | 46,841원 | 257,319원 |
| 5,000만원 12개월 연 3.0% 단리 | 1,500,000원 | 231,000원 | 1,269,000원 |
1년 만기 기준으로 단리와 월복리의 차이는 1,000만원에 약 4천원 수준이라 크지 않습니다.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클수록 복리 효과가 커지므로, 3년 이상 상품이라면 복리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이자소득세 15.4%와 절세 방법
은행 예금 적금 이자는 일반과세 기준으로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가 이자를 받을 때 원천징수됩니다.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이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고,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고령자, 장애인 등 법에서 정한 대상자가 가입하면 1인당 5천만원 한도 안에서 이자 배당소득이 비과세됩니다.
- 상호금융 예탁금: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 예탁금은 일정 한도 안에서 저율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 만기 분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걱정된다면 만기를 여러 해로 나눠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비과세 저율과세 상품의 가입 대상과 적용 기한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의 절세금융상품 메뉴나 해당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적금 이자 더 받는 방법
- 우대금리 조건 확인: 최고 금리는 급여 이체, 카드 실적 같은 조건을 모두 채웠을 때 기준이므로 기본 금리부터 비교합니다.
- 예금과 적금 나눠 쓰기: 목돈은 예금에, 매달 남는 돈은 적금에 넣어야 같은 금리에서 이자가 더 많습니다.
- 선납이연 활용: 일부 적금은 납입일을 앞당기거나 미루는 만큼 이자가 조정되므로 상품 약관을 확인합니다.
- 중도해지 주의: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 금리보다 크게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은행별 정기예금 적금 금리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같은 기간과 같은 방식으로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적금 이자 계산 FAQ
적금 연 5%면 이자를 5% 받나요?
아닙니다. 12개월 정액적립식 적금은 납입금별 예치 기간이 달라 실제 이자가 원금 대비 약 2.7% 수준입니다. 월 50만원 기준 세전 이자는 162,500원입니다.
적금 이자는 언제 받나요?
일반적인 정기적금은 만기일에 원금과 함께 세후 이자를 한 번에 받습니다. 이자 지급 방식은 상품마다 다르니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세요.
이자소득세 15.4%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금융회사가 이자를 줄 때 원천징수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리와 복리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금리가 같다면 복리가 유리합니다. 다만 1년 상품은 차이가 작으므로 복리 여부보다 표시 금리와 우대 조건을 먼저 비교하는 편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