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새출발기금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새출발기금 조건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운데 대출을 3개월 넘게 연체했거나 곧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사람이며, 금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2026년 12월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 상환기간을 늘리고 금리를 낮춰 주며, 갚기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 일부를 줄여 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안내를 바탕으로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 사업명: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 운영: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
- 지원내용: 상환기간 연장, 금리 조정, 원금 조정
- 신청기간: 2026년 12월까지
-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 문의처: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새출발기금 조건
새출발기금 조건은 사업을 한 기간과 연체 상황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먼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그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개인사업자 | 휴업, 폐업자 포함 |
| 법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 |
| 폐업 법인 | 신청 불가 |
|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 신청 가능 |
|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업 등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새출발기금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사업 기간 요건을 갖췄다면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받는 지원과 신청 창구가 달라집니다.
| 구분 | 기준 |
|---|---|
| 부실차주 | 대출 1건 이상 3개월 이상 연체 |
| 부실우려차주 | 코로나19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 |
| 부실우려차주 | 6개월 이상 휴업 중 |
| 부실우려차주 | 만기연장, 상환유예 후 추가 연장이 어려운 경우 |
| 부실우려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 등재 |
| 부실우려차주 | 신용평점 하위 또는 고의성 없는 상당기간 연체 |
새출발기금 대상 대출
사업이나 영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이 대상이며, 담보 10억원과 무담보 5억원을 합쳐 최대 15억원까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전 6개월 안에 생긴 채무가 전체 채무의 30%를 넘으면 지원에서 빠지니 최근 대출이 많다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상환기간을 늘려 주는 것이 기본이고, 연체가 길고 갚을 능력이 부족할수록 원금 조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
| 거치기간 | 최대 3년, 신용대출 1년 |
| 분할상환 | 최장 20년, 신용대출 10년 |
| 부실차주 | 보유재산 반영해 원금 0~80% 조정 |
| 취약계층 | 순부채 최대 90% 조정 |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 총 채무액 1억원 이하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의 신용대출은 거치 3년, 상환 20년, 원금감면율 90%까지 지원합니다.
- 원금 감면은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에게만 적용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나 희망리턴패키지의 취업, 재창업 프로그램을 마치면 원금감면율을 최대 10%p 더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대상 채권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신청 전에 알아 둘 불이익
채무조정 약정을 맺으면 공공정보가 등록되고 상환 기간 동안 채권기관이 새출발기금으로 표시됩니다. 성실하게 1년을 갚으면 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캠코는 재산 심사를 강화하고 갚을 능력에 따라 조정 수준을 나누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숨긴 재산이 원금 감면 뒤에 드러나면 채무조정은 무효가 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찾아가서 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플랫폼이나 캠코를 통해,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에 맞는 절차로 채무조정을 신청합니다.
- 방문이 편하다면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심사가 진행됩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 약정을 맺고 바뀐 조건대로 갚습니다.
신청을 취소하려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한 날부터 90일 동안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새출발기금 관련 FAQ
새출발기금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금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2026년 12월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금융위원장이 연장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보도는 있지만 연장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폐업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는 폐업했어도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체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3개월 이상 연체가 없더라도 6개월 이상 휴업 중이거나 세금 체납으로 신용정보에 등재되는 등 부실우려차주 요건에 해당하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리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