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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지원금액 사용방법 2026년

테크트렌드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지원금액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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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지원금액 사용방법 2026년에 대한 글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이 함께 사는 세대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비용을 이용권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2026년에는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70만1,3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10월부터 동절기 사용이 시작되어 난방비가 부담되는 지금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과 지원금액, 신청 방법, 필요서류, 사용 방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공식 포스터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살 수 있도록 바우처(이용권)를 주는 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소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며,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에서 받습니다.

  • 사업명: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기간: 2026년 6월 15일 ~ 2026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신청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

대상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여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중 한 명 이상이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분기준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 및 희귀질환자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다자녀 세대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포함된 세대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2026년도 연탄쿠폰,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로 자격 변동이 없다면 2026년에는 자동으로 수급자로 등록되므로, 자격 변동 여부만 행정복지센터나 통합상담센터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월별 금액이 아니라 1년 동안 쓸 수 있는 총액입니다.

세대원 수지원금액
1인 세대295,200원
2인 세대407,500원
3인 세대532,700원
4인 이상 세대701,300원

지원금액은 여름과 겨울 구분 없이 사용기간 동안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1인 40,700원, 2인 58,800원, 3인 75,800원, 4인 이상 102,000원만 하절기에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2026년 1월 이후 연탄보일러를 연탄 외 보일러로 바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세대에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576,000원이 정액 지급됩니다. 2026년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구입에 쓸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2026년 8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직권 신청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 로그인한 뒤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해 신청합니다. 대리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개별 접촉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합니다.

신청서를 내고 자격 충족이 확인되면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포인트 생성 처리 기간인 12월 말 중 2~3일은 신청과 재신청이 잠시 중단되니, 연말에 몰리기 전에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필요서류

구분서류
공통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비치)
요금차감 신청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중 1개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대리 신청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영유아 (7세)취학면제 또는 유예확인서
임산부 및 질환자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확인서
다자녀 세대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경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연탄전환 지원결정 증빙서류,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수급자는 신청할 때 요금차감(가상카드)과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방식사용 방법
요금차감 (가상카드)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자동 차감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중 원하는 에너지원을 카드로 결제 (지역난방 제외)
구분사용기간
하절기2026년 7월 1일 ~ 9월 30일
동절기 (가상카드)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
동절기 (실물카드)2026년 10월 3일 ~ 2027년 5월 31일

여름에 쓰지 않고 겨울 난방비에 몰아서 쓰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하면 됩니다.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간 변경은 2027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FAQ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는데 올해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2025년도 수급자 중 자격 변동이 없는 세대는 2026년에 자동으로 수급자로 등록됩니다. 다만 세대원 수나 수급 자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한 달에 얼마씩 받나요?

월별 지급이 아닙니다. 1인 세대 29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1,300원까지가 2026년 7월부터 2027년 5월까지 쓸 수 있는 총 지원금액입니다.

차상위계층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에너지바우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만 대상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연탄보일러를 다른 보일러로 바꾼 경우에 한해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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