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 및 발급 기간 비교 신청 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대상, 임차보증금, 보증한도, 보증료율 등을 확인하여 신청해 보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F 전세지킴보증, SGI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등이 있습니다. 보증기간은 발급일 ~ 전세만료일 후 1개월까지이며 SGI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차기간 동안 보증됩니다. 가입조건도 확인하여 조건 및 제한되는 사항 등을 미리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가입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조건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입니다.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가입할 수 있으며, 단독, 다가구, 다중,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보증 대상입니다. 보증한도는 보험마다 다르며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상품별 비교표를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보험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비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상품 3가지를 비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증회사, 보증기간, 가입대상, 임차보증금, 보증한도, 보증료율, 보험료산출, 신청방법 등을 비교하여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지킴보증 | 전세금반환보증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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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회사 | HUG | HF | SGI |
보증기간 | 발급일~전세만료일 후 1개월까지 | 발급일~전세만료일 후 1개월까지 | 임대차기간 |
가입대상 |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신청 | 임대차계약의 1/2 경과 전까지 신청 | 임대차기간 1년 이상이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의 1/2 경과하지 않은 계약 |
임차보증금 | [수도권] 7억원 [그외] 5억원 이하 | [수도권] 7억원 [그외] 5억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 |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등 | 주택가격 90% – 선순위채권총액 | 임차보증금 |
보증료율 | [부채비율 80% 이하] 0.115 or 0.122 [부채비율 80% 초과] 0.128 |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2~0.04% 차등적용 | [아파트] 연 0.183% [기타주택] 연 0.208% |
보험료산출 | 보증금액x보증료율x전세계약기간/365 | 보증금액x보증료율x전세계약기간/365 | 보험가입금액x적용요율 = 납입보험료 |
신청방법 | 은행,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모바일HUG | 공사전세자금보증 이용중인 금융기관 | SGI 지역 지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 및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중택가격x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을 것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일 것
-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원 이하, 그외 지역 5억원 이하일 것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것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HF 전세지킴보증
HF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 가입 조건 및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성의 발급이 가능할 것
-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것
- 신탁등기된 목적물의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SGI 전세금반환보증보험
SGI 서울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 및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없어야 할 것
-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르지 않아야 할 것
- 임차물건이 등기되어야 할 것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이미 가입된 임대차계약이 아니어야 할 것
- 임대인이 보험계약 규제자가 아니어야 할 것
-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가 아니어야 할 것
- 전전세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아니어야 할 것
더 자세한 가입 조건은 각 상품 안내 페이지에 방문하여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일부 상품은 가입 조건이 변동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 제한 사항도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신청 방법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보증 대상 및 신청 기한을 확인하신 후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모바일 보증(안심전세 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세계약기간이 1/2 경과 전까지 신청하셔야 정상적으로 가입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신청가능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F 전세지킴보증
HF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은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 및 보증서발급이 가능합니다. 취급 은행에서 보증상담을 받으신 후 보증신청 및 약관배부 후 보증심사/승인을 거쳐 보증료수납과 보증서발급이 완료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약관 및 유의사항, 청구방법 및 서식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SGI 전세금반환보증보험
SGI 서울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SGI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점에 방문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 후 가입을 진행하면 됩니다. 지역별 지점은 SGI 서울보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