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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방법 2025년

테크트렌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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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제공동의를 진행한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아래 방법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직접 PDF로 저장하여 회사에 전달했지만 일괄적으로 제공동의를 하면 별도 제출이 필요없이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간 내에 자료제공도 함께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없는 공제자료 및 기타자료는 따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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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기존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을 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간소화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번거로운 과정으로 연말정산 지옥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였는데요. 이제 근로자가 회사에 일괄제공을 동의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의무가 아니며 회사에서 요구하는 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

💡 조회할 수 없는 기타자료

일괄제공을 동의하더라도 간소화자료 PDF만 제공하기 때문에 조회되지 않는 기타자료 등은 별도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서 구입, 공연, 안경 구입, 기부금, 월세제공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직접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서비스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 방식 그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서비스는 근로자의 편의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제공동의 기간

2025년 연말정산의 기간은 2025년 3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간소화자료 서비스를 등록하여 근로자명단을 등록했다면 2025년 1월 15일까지 제공동의를 하셔야 처리됩니다. 만약 기간 내에 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방식대로 간소화자료를 PDF로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제공동의 기간: 2025년 1월 15일까지
  • 2023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 기간: 2025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방법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제공동의를 통해 근로자는 회사에 자료를 PDF로 제출하지 않아도 회사가 조회하여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동의를 하셔서 번거로운 작업을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1.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홈택스 로그인 시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등)으로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방법
1.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2. 브라우저 팝업 해제 후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안내 창에서 확인 선택

간소화자료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 범위 등을 확인해야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방법
2. 브라우저 팝업 해제 후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안내 창에서 확인 선택

3.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회사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내용을 확인 후 상기 내용에 동의함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항목에서 확인(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방법
3.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4. 서비스 신청 내역 확인

모든 정보를 제출하면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팝업창이 뜹니다. 제공동의 현황 및 취소 항목에서 귀속년도를 확인하고 원천징수의무자 항목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방법
4. 서비스 신청 내역 확인

모든 과정이 끝나면 동의 이력에 회사명과 동의서 등록일자, 근로자 확인 일자 등이 나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부양가족 제공동의 항목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없는 공제자료

연말정산에 추가시킬 수 있는 공제신고서 및 추가자료(영수증)는 별도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신고서는 회사에 따라 제출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기본공제대상자 체크,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의료비지급명세서
  • 산후조리원 영수증
  • 기부금 명세서
  • 교육비 납입증명서
  • 보험료 납입증명서(실손보험 납입증명서 등)
  • 임대차계약서(사본)
  • 월세액 지급명세서(입금증 등)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간소화자료 부양가족 자료제공 방법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2024년 1월 19일까지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동의하여야 자료가 회사로 일괄제공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을 하려면 부양가족의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단계를 확인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간소화자료 부양가족 자료제공 방법
1.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메뉴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를 선택합니다.

간소화자료 부양가족 자료제공 방법
2. 메뉴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를 선택합니다.

3. 인증수단을 선택 후 자료조회자(근로소득자) 및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간소화자료 부양가족 자료제공 방법
3. 인증수단을 선택 후 자료조회자(근로소득자) 및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4.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휴대전화 인증 등)

간소화자료 부양가족 자료제공 방법
4.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휴대전화 인증 등)

인증이 완료되면 자료제공동의 신청 조회에서 처리 완료되었다고 나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두시길 바랍니다.

💡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 중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신청을 하셔서 신분증 사진과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관련 FAQ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는 이유는?

홈택스에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의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일괄제공 제공동의 시 최초 1회만 확인하기 때문에 이후 동의하지 않아도 퇴사 전까지는 회사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기간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제공동의 기간은 2025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 내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후 기존 방식대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자료제공 동의도 함께 기간 내에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삭제하는 방법은?

회사에 제공하기 싫은 소득 및 세액공제 등 민감정보는 2025년 1월 15일까지 자료 삭제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에서 자료를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민감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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