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청약 가점 계산 방법 및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통장 가입기간 점수표 총정리 2026년에 대한 글입니다. 청약 가점 계산은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최대 17점) 세 항목의 점수를 더하는 방식이며, 만점은 84점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가점제 물량이 있어, 내 점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청약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아래 점수표는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2024년 12월 18일 개정, 2026년 10월 기준 현행)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청약 가점 항목과 만점
| 가점 항목 | 최고 점수 | 점수 간격 |
|---|---|---|
| 무주택기간 | 32점 | 1년마다 2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1명마다 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1년마다 1점 |
| 합계 | 84점 | – |
점수는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고일 이후에 무주택기간이나 가입기간이 늘어나도 해당 청약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무주택기간 점수표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을 셉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집을 가졌던 적이 있다면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여러 번이면 가장 최근)부터 다시 셉니다.
| 무주택기간 | 점수 | 무주택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15년 이상 | 32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부양가족 점수표
| 부양가족 수 | 점수 | 부양가족 수 | 점수 |
|---|---|---|---|
| 0명 | 5점 | 4명 | 25점 |
| 1명 | 10점 | 5명 | 30점 |
| 2명 | 15점 | 6명 이상 | 35점 |
| 3명 | 20점 | – | – |
부양가족은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세대원입니다.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들어가지 않고,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
| 구분 | 인정 조건 |
|---|---|
| 배우자 | 주민등록 분리 세대여도 인정 |
| 자녀 | 미혼 자녀만 인정 |
| 30세 이상 자녀 |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 |
| 직계존속 (부모 등) |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 |
|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이면 인정 |
직계존속은 본인 부모와 배우자 부모 모두 해당하지만, 직계존속이나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두 사람 모두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표
| 가입기간 | 점수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점 | 15년 이상 | 17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점 | – | – |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통장 종류나 금액을 바꾸거나 명의를 변경해도 최초 가입일이 유지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를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점수를 합쳐도 17점을 넘을 수 없으며, 이 합산은 일반공급 가점에 적용됩니다.
💡 배우자 통장 합산 예시
- 배우자 가입기간 4년이면 50%인 2년에 해당하는 4점이지만 상한이 있어 3점만 더해집니다.
- 본인 가입기간 15년(17점)이면 배우자 통장이 있어도 17점 그대로입니다.
청약 가점 계산 예시
만 38세 미혼으로 30세부터 계속 무주택이고, 집이 없는 부모님을 4년째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려 모시고 사는 세대주, 청약통장 가입 9년인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 항목 | 기준 | 점수 |
|---|---|---|
| 무주택기간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 부양가족 수 | 2명 (부모님) | 1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점 |
| 합계 | – | 44점 |
이 예시는 부모님 두 분 모두 집이 없는 경우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님은 부양가족에서 빠지고 무주택 판단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부양가족 요건은 부적격 당첨이 많은 항목입니다.
청약홈 가점 계산기 이용 방법

직접 계산이 헷갈린다면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 청약가점계산 메뉴에서 항목을 선택해 바로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청약 신청 때 입력한 가점은 당첨 후 서류로 검증되고, 잘못 입력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 계산 FAQ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합친 84점입니다.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이상, 가입기간 15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미혼이면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미혼이라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도 점수에 들어가나요?
네.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를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으며, 합산 점수는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