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원금액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지원금이 나오는 정책지원사업입니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되었으며,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6개월 이상 근속 시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고용24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자세한 신청 방법은 본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월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지원 사업입니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근속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2026년부터는 기존 Ⅰ·Ⅱ유형이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수도권 유형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이며, 비수도권 유형은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채용한 경우 지원됩니다. 비수도권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일반 비수도권 최대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최대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최대 720만원으로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대상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대상은 기업 및 청년이 모두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
- (수도권 유형)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수도권 내 고용보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비수도권 유형) 청년을 채용한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1인 이상도 신청 가능
청년
-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청년 (군필자 최대 만 39세까지)
- (수도권 유형)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취업애로청년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로 정규직 채용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온라인 참여를 한 이후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청년을 채용 후 신청한다면 3개월 이내에 지원사업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관련 사이트 접속 및 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고용24에 접속합니다. 참여 신청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2.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검색합니다.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2. 상단 메뉴에서 [운영기관] - [운영기관 조회]를 클릭합니다.](https://techtrends.kr/wp-content/uploads/2024/01/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방법-2-1024x610.webp)
3.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역 운영기관을 선택합니다.

4. 정보 조회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참여신청을 클릭합니다.

5.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 및 검토, 승인을 받습니다.

청년을 채용 후 운영기관에 명단을 제출 후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문의는 지역별 운영기관 및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및 한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 28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 보험 가입이 되었다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이 기업에 지급되며,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근속 6·12·18·24개월 차에 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주 28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고용 보험 가입 등
- 지원내용(기업):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지원내용(비수도권 청년): 2년간 최대 480만원~720만원 근속 인센티브(일반 비수도권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720만원)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입이용에 대한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서 다운로드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서 및 서식은 고용노동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도약장려금 지원금 지급 신청서도 한글 파일로 내려받기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사업은 2026년 1월 2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자세한 요건은 2026년도 사업운영 지침 및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 FA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조건은 무엇인가요?
기업의 경우 사업참여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인 경우 가능합니다.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간 고용 유지 및 기간제 채용의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정규직 전환 및 사업 참여신청이 필요합니다. 청년의 경우 만 15세 ~34세 청년이어야 하며, 수도권 유형은 4개월 이상 실업 등 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사업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유효합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지역별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업신청 전에 채용을 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전 온라인 참여 후 채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미 채용한 상태라면 3개월 이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