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원금액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면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금이 나오며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책지원사업입니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신청대상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자세한 신청 방법은 본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지원 사업입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월 80만원씩 12개월 지급이었지만 2023년부터 최초 1년은 월 60만원씩 12개월 지원금이 지급되며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개편되었는데 참여기업의 매출액(재정건전성) 심사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는데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지원금도 확대되었는데 2022년 기준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되었다면 2023년부터 1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대상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대상은 기업 및 청년이 모두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신청 가능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 (군필자 최대 만 39세까지)
- 취업 경력 1년 미만의 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온라인 참여를 한 이후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청년을 채용 후 신청한다면 3개월 이내에 지원사업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관련 사이트 접속 및 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운영기관] – [운영기관 조회]를 클릭합니다.
3. 지역 및 운영기관을 검색합니다.
4. 정보 조회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참여신청을 클릭합니다.
5.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 및 검토, 승인을 받습니다.
청년을 채용 후 운영기관에 명단을 제출 후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문의는 지역별 운영기관 및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및 한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 보험 가입이 되었다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금이 나오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 보험 가입 등
- 지원내용: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2년 근속시 480만원(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입이용에 대한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서 다운로드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서 및 서식은 고용노동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도약장려금 지원금 지급 신청서도 한글 파일로 내려받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24 사업이 시작되면 파일이 업로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 FA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조건은 무엇인가요?
기업의 경우 사업참여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인 경우 가능합니다.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간 고용 유지 및 계약직 채용의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정규직 전환이 필요합니다. 청년의 경우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여야 하며 만 15세 ~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2023년 기준 제한 없이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2024년 사업도 동일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정보가 뜨면 신청기간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사업신청 전에 채용을 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전 온라인 참여 후 채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미 채용한 상태라면 3개월 이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