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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원 자격

테크트렌드

2024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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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원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가 신청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임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본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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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개요

  •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임금액 지원
  • 신청기간: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정책지원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및 제21조에 의거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채용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2025년까지 신청이 가능한 지원사업으로 해당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됩니다.

2024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자격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경우(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경우로서, 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월 임금액 지원

💡 지원대상 제외

  •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이나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위 신청 자격 충족 후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정책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가 5~32명인 경우 1명, 33명~49명인 경우 2명까지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지원됩니다.

2022년 발생분 지원 내용

구분지급 단가(월)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
(단가x6개월)
1년 고용유지시 최대 지원금액
(단가x1년)
경증남성30만원180만원360만원
경증여성45만원270만원540만원
중증남성60만원360만원720만원
중증여성80만원480만원960만원

2023년 발생분부터 지원 내용

구분지급 단가(월)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
(단가x6개월)
1년 고용유지시 최대 지원금액
(단가x1년)
경증남성35만원210만원420만원
경증여성50만원300만원600만원
중증남성70만원420만원840만원
중증여성90만원540만원1,080만원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이를 지급받은 경우 차액만 지급됩니다. 단,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중 고용유지지원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 제한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2024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2024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사업주가 장려금 지급신청서 작성 및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직접 방문을 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및 전자 신청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단계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사업주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준비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3. 방문 신청의 경우 접수처 위치 확인하여 서류 제출
  4. 우편 및 전자신청은 e-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신청 서식 및 구비 서류는 누리집, 온라인 신청은 e-신고시스템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접수하는 경우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역본부 주소 및 연락처

기관명전화번호주소
공단본부031-728-7001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구미동)
서울지역본부02-6320-7000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11층(충무로3가)
부산지역본부051-640-981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10층(범천동)
대구지역본부053-288-1500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00, 13층(대명동)
광주지역본부062-448-1199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20층(양동)
대전지역본부042-620-6200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13층(월평동)
경기지역본부031-300-0906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4층(인계동)

지사 주소 및 연락처

기관명전화번호주소
서울남부지사02-6004-1005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6층(영등포동 2가)
서울동부지사02-2146-3500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11층(신천동)
서울북부지사02-6312-5300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4, 2층(상계동)
인천지사032-242-1004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1층(구산동)
울산지사052-226-1004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10층(달동)
경기북부지사031-850-4500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 3층(의정부동 신도 아크라티움)
경기동부지사031-600-0200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8, 3층(구미동)
경기서부지사031-500-2410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66, 9층(고잔동)
강원지사033-737-6620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4층(우산동)
충북지사043-230-6400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3층(가경동)
충남지사041-629-6000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3층(신부동)
전북지사063-240-2400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11층(인후동2가)
전남지사061-983-1800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 7층(호남동)
경북지사054-450-3000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 6층(송정동)
경남지사055-225-8006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6층(중앙동)
제주지사064-710-5010제주특별시 제주시 동광로 30, 6층(이도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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