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원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가 신청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임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본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4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개요
-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임금액 지원
- 신청기간: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정책지원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및 제21조에 의거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채용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2025년까지 신청이 가능한 지원사업으로 해당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됩니다.
2024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자격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경우(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경우로서, 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월 임금액 지원
💡 지원대상 제외
-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이나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위 신청 자격 충족 후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정책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가 5~32명인 경우 1명, 33명~49명인 경우 2명까지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지원됩니다.
2022년 발생분 지원 내용
구분 | 지급 단가(월) | 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 (단가x6개월) | 1년 고용유지시 최대 지원금액 (단가x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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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남성 | 30만원 | 180만원 | 360만원 |
경증여성 | 45만원 | 270만원 | 540만원 |
중증남성 | 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중증여성 | 80만원 | 480만원 | 960만원 |
2023년 발생분부터 지원 내용
구분 | 지급 단가(월) | 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 (단가x6개월) | 1년 고용유지시 최대 지원금액 (단가x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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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남성 | 35만원 | 210만원 | 420만원 |
경증여성 | 5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중증남성 | 70만원 | 420만원 | 840만원 |
중증여성 | 9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 |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이를 지급받은 경우 차액만 지급됩니다. 단,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중 고용유지지원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 제한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2024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2024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사업주가 장려금 지급신청서 작성 및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직접 방문을 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및 전자 신청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단계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주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준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 방문 신청의 경우 접수처 위치 확인하여 서류 제출
- 우편 및 전자신청은 e-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신청 서식 및 구비 서류는 누리집, 온라인 신청은 e-신고시스템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접수하는 경우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역본부 주소 및 연락처
기관명 | 전화번호 | 주소 |
---|---|---|
공단본부 | 031-728-7001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구미동) |
서울지역본부 | 02-6320-7000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11층(충무로3가) |
부산지역본부 | 051-640-9813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10층(범천동) |
대구지역본부 | 053-288-1500 |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00, 13층(대명동) |
광주지역본부 | 062-448-1199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20층(양동) |
대전지역본부 | 042-620-6200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13층(월평동) |
경기지역본부 | 031-300-0906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4층(인계동) |
지사 주소 및 연락처
기관명 | 전화번호 | 주소 |
---|---|---|
서울남부지사 | 02-6004-100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6층(영등포동 2가) |
서울동부지사 | 02-2146-350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11층(신천동) |
서울북부지사 | 02-6312-5300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4, 2층(상계동) |
인천지사 | 032-242-1004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1층(구산동) |
울산지사 | 052-226-1004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10층(달동) |
경기북부지사 | 031-850-4500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 3층(의정부동 신도 아크라티움) |
경기동부지사 | 031-600-0200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8, 3층(구미동) |
경기서부지사 | 031-500-2410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66, 9층(고잔동) |
강원지사 | 033-737-6620 |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4층(우산동) |
충북지사 | 043-230-6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3층(가경동) |
충남지사 | 041-629-6000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3층(신부동) |
전북지사 | 063-240-24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11층(인후동2가) |
전남지사 | 061-983-1800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 7층(호남동) |
경북지사 | 054-450-3000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 6층(송정동) |
경남지사 | 055-225-8006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6층(중앙동) |
제주지사 | 064-710-5010 | 제주특별시 제주시 동광로 30, 6층(이도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