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자격조건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3월 1일 ~ 3월 15일까지이며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아래 근로장려금의 자격조건 및 신청기간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아보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근로 장려 및 생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해당 없음 |
홀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1명당 최대 80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 1명당 최대 80만원 |
단독가구 기준 신청요건에 충족하면 최대 165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금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및 손택스 메인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메뉴를 누르면 본인확인을 통해 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장려금이 결정되며 지급대상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단계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손택스를 설치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클릭합니다.
3. 개별인증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로그인을 합니다.
4. 휴대폰 본인 확인은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확인 후 접수를 합니다.
신청대상자가 아니거나 지급 제외되었다면 근로장려금 제외 사유 항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지원금을 지급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가구유형 | 자격조건 | 가구요건 |
---|---|---|
단독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인정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및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및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및 정기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간을 확인하여 놓치지 말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두시길 바랍니다. 자격 여부는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빠르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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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4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6월에 지급되며, 정기 신청자는 9월에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에 따라 지급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 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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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2024년 6월 |
2024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2024년 9월 |
근로장려금 제외 사유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면 아래 사유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면 신청할 수 없으며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
- 총재산가액이 2.4억원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전년 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 동일 가구원이 이미 신청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